사업분야

주택지원사업

지원대상

단독·공동(공공)주택에 신·재생에너지설비를 보급함으로써 주택용 에너지 소비를 경감하고,
신·재생에너지설비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, 신·재생에너지산업의 안정적 투자환경 및 시장조성 유도로 신·재생에너지 시장 창출 기여

구분 신청자격
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
공동주택 (기존 공동주택)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자주 대표(등)
* 입주자(세대주 전체) 자필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

(신축 공동주택)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·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
*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
주택지원사업홈페이지 (https://nr.energy.or.kr/home ) 온라인 신청

건물지원사업

신·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·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·재생에너지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
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 활성화를 통하여 신·재생에너지 시장창출 및 확대 유도

지원대상

일반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신·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자로, 신·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(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) 또는 소유 예정자
* 주택지원사업(단독주택, 공동주택, 보금자리주택), 지역지원사업, 설치의무화 대상 제외)

ㅇ 건물지원사업 : 산업통상자원부 고시「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」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·관리하는 건물·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·시설물

융복합사업

신·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원간 융합과 구역복합(주택· 상업·공공)형 사업을 추진하여, 신·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보급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

총 사업비의 50%내에서 지원 (단, 외벽수직형 BIPV는 70%내에서 지원)
* 총사업비 :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와 모니터링비, 시스템 설계비 등으로 구성
* 에너지원별 설비단가 및 지원단가는 공고 후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

공공기관 설치의무화사업

설치의무기관
  •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
  • 공공기관
  • 정부가 연간 50억원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
  • 「국유재산법」제2조 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
  •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, 정부출연기관 또는
   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(납입자본금의 50%) 또는
    금액(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) 이상을 출자한 법인
  •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
의무대상
대상기관 (건축주)
  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
  •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  • 정부가 연간 50억원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
  • 「국유재산법」제2조 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
  •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(납입자본금의 50%) 또는 금액 (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) 이상을 출자한 법인
  •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
대상건축물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, 운동시설, 업무시설, 숙박시설, 위락시설, 교정시설(군방·군사시설 제외), 방송통신시설, 묘지관련시설,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시설
대상건축물 연면적 신축·증축·개축하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1,000㎡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