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분야

리파워링 사업 (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)

에너지원 주기기
태양광 태양전지 및 전력변환장치

기존 발전차액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소 시공 후 사업완료시기가 도래되어
주기기를 교체하여 발전차액 지원제도 전환설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.

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
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(신·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부여 값) - 0.2

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로서 전력량계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가중치

용량비율 가중치 산정식
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가중치 X (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용량 / 전체설비용량)

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로서 전력량계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가중치

01

설치부지 검토 인허가 사항 검토

02설치용량 2배 이상 증가 효율확대
03리파워링 후 전환설비 참여
04기존용량 + 추가용량 발전사업 진행
05한전선로 협의
06가중치 반영
  • 발전사업허가부터 개발행위 및 모든 인허가 행위부터 재검토 진행
  • 한전여유 선로 확인, 여유 용량 확인후 발전사업 신규진행 가능
  • 주기기 교체 후 발전차액 지원제도 전환설비 사업 참여로 가중치 부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