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에너지원 | 주기기 |
|---|---|
| 태양광 | 태양전지 및 전력변환장치 |
기존 발전차액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소 시공 후 사업완료시기가 도래되어
주기기를 교체하여 발전차액 지원제도 전환설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.
| 구분 | 공급인증서 가중치 |
|---|---|
|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| (신·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부여 값) - 0.2 |
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로서 전력량계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가중치
| 용량비율 가중치 산정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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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가중치 X (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용량 / 전체설비용량) |
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로서 전력량계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가중치
설치부지 검토 인허가 사항 검토